끓인 물 붓고 둔기 폭행…직원 인격 짓밟은 치킨집 형제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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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5-02-26 13:30 조회81회본문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뜨거운 떡볶이 국물과 냄비로 팔을 지져 생긴 화상 자국. 여러 차례 이어진 주먹질과 발길질로 인한 귀의 변형까지, 2022년 5월 중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치킨집에서 일한 뒤로 지적장애인 A(25)씨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상흔이 생겼습니다. A 씨는 그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치킨집 업주 형제 B(30)·C(32)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기록을 살핀 판사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칭할 정도로 A 씨는 업주 형제의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B 씨는 둔기로 A 씨의 엉덩이와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둔기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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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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